방문목욕

가족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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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요양보호사 1급)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 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통증 예방, 심신 기능을 향상해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를 찾아주세요.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할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1 )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 상태 확인 후 입욕)
2 ) 목욕 시 대상자의 표정의 움직임을 잘 관리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 목욕 후 피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차량이용(차량내) 86,480 12,972 7,783 5,188
차량이용(가정내)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이용절차안내

1.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3.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